연금저축 vs IRP — 무엇이 다른가
연금저축(펀드·보험·신탁)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은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구조가 다릅니다.
연금저축: 은행·증권·보험사에서 가입. 연간 납입 한도 1,800만 원. 중도 인출 가능(단, 세제 혜택 반환 조건). 주식형 펀드 100% 투자 가능.
IRP: 퇴직금 수령 또는 자기납입으로 운용. 연간 납입 한도 1,800만 원(연금저축 포함). 중도 인출 제한(특별한 사유만). 위험자산 70% 한도 규정 있음.
둘 다 가입하는 경우 합산 납입 한도는 1,800만 원이고,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합산 900만 원(총 900만 원 한도)입니다.